최대 2년간…내달 5일까지 접수

홍천군은 오는 4월 5일까지 청년주인수당 신청을 접수한다. 만 18~39세 근로자에게 각각 월 2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주인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역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한 이 사업은 2023년 196명의 청년에게 총 1억9320만원이 지급됐다.

대상은 군에 거주하며 지역내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만 18~39세 임금근로자나 사업소득자로 최근 3개월 간 평균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최대 480만원의 수당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군청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유승현 yoosh@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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