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도, 8만여㎡ 내달 지정 고시
주민 불편·대기질 개선 기대

속보= 축산단지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는 원주 소초면 평장리 일원 8만여㎡ 지역이 오는 4월 악취관리지역(본지 2023년 12월 14일자 4면)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도내 두 번째 돈사 악취로 인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소초면 평장리 일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돈사 등 대단위 축산단지가 위치, 극심한 악취로 심각한 주민 생활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 규모는 총 27개 필지, 8만3712㎡에 달한다. 악취배출시설이 영농조합법인, 축산, 농장, 비료공장 등을 포함해 52곳 위치해 있다.

도가 지난해 평장리 일원 악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악취배출시설 배출구별 복합악취가 기준치 대비 최대 200배 초과, 부지경계지역 복합악취가 기준치 대비 최대 6.6배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경 2㎞ 이내 복합악취 역시 배출허용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오는 4월 3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후,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 소초면 평장리의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관리 대상 사업장은 지정고시 6개월 이내 원주시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미이행 시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되며 이마저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여기에 원주시가 6개월 단위로 악취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해당지역 악취를 관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악취로 겪은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대기질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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