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등 범죄행위 잇따라 해임

에어컨 실외기 절도와 버스 기사 폭행을 저지르고 선처받았으나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아내까지 때려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37)씨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7월 23일 아내 C씨를 폭행한 혐의 등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속초시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2년 6월에는 고성군 한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시청 공무원과 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잇따른 범죄행위로 인해 A씨는 결국 해임됐다. 이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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