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초의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기초의원인 A씨는 대한노인회 지회장인 B씨와 공모해 지난 2월 말 선거구 안에 있는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및 대한노인회 지회 임원 등 15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및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3자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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