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 논의

▲ ‘강원특별법’ 3차개정 교육분야 특례 강원교육자치추진단 협의회 회의가 2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 회원과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 ‘강원특별법’ 3차개정 교육분야 특례 강원교육자치추진단 협의회 회의가 2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협의회 회원과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강원특별법 3차 개정에 반영될 교육분야 특례 11건을 준비 중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특례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1개 특례 모두 중요하나 당장 입법 가능성이 있는 특례와 추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특례를 구분, ‘선택과 집중’ 전략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본지 취재결과 이날 도교육청은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2년 9월 결성된 강원교육자치 추진단은 특례안 우선순위 설정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입법과제로 선정된 11개 교육 특례에 대한 주요 내용과 예상 쟁점을 설명하고, 논리 개발을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특례’와 ‘보통교부금 특례’ 2건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세수 추이를 봐가며 추진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특례’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정원 운영을 교육부의 총액인건비제 관리방식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이며, ‘보통교부금 특례’는 현재 정부가 내려보내는 보통교부금보다 더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민엽 jmy4096@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