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대표 6명 이의신청

속보=동해상공회의소 회장선거가 매출액이 높으면 선거권을 더 주는 방식으로 진행(본지 3월 20일자 6면)되면서 상공인·후보들간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민주선거의 4대원칙 중 ‘평등·직접선거’에 반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27일 본지 취재 결과 동해상의선관위는 지난 26일 제16대 동해상의 회장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대의원 30명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7~29일 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아, 4월 1일 임시의원총회를 열어 30명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최대득표자를 당선인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회장 선거에는 현 15대 회장인 김규태(71) 동해중기전문 대표, 임범수(76) 상보산업 회장, 이성재(68) 다우안전조경 대표 등 3명이 입후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의원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 105개 기업이 갖는 선거권은 105표가 아니라 246표로 결정된 것이 문제가 됐다. 회비 납부액에 따라 1표(50만원)에서 최대 24표(1200만원)까지 차등으로 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선거 관계자에 따르면 대기업에 우호적인 예비후보가 18명,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예비후보들이 12명 정도의 대의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예비후보와 대의원 등 6명은 26일 동해상의 선관위와 사무국에 이의신청을 접수해 “대기업이 지지하는 예비후보가 대의원 수 확보나 회장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의적으로 회비를 기준보다 초과 납부해 선거권 수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정확한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동해상의 선관위와 사무국은 27일 현재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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