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에 불응하고 음주 상태로 역주행 등 위험운전을 하며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원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50)씨를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0시 50분쯤 음주상태로 원주시 원주교 5거리에서 강변교 삼거리까지 약 4㎞ 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순찰 중 A씨가 몰던 차량의 이상 징후를 파악, 불심검문을 위해 정차 지시를 했지만 A씨가 그대로 도주하자 추격 끝에 검거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9%로 만취상태였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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