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추진하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한 가운데, 의료진의 복귀가 가속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했으나 현재 임용 포기한 전공의들을 향해 다음 달 2일까지 임용등록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며 현장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들께서는 이달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체계 내에서 암 환자가 적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진료협력병원을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026년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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