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 모두 각하

▲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는 경북 성주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경북 성주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2016년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으로 정했다. 이후 이듬해 4월부터 발사대와 부속 장비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배치를 반대하는 주민 및 시민단체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4월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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