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가 매달 18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불이행자에게 받아내는 방식이다.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한부모가구로, 전국적으로 총 1만 3000가구·미성년 자녀 1만 9000명 규모로 추정된다. 시행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 대상 채권추심과 제재조치 실효성을 강화해 현재 15%대 양육비 회수율을 오는 2029년 40%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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