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술자리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본지 2023년 9월 25일자 5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의 형을 받았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2시쯤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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