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수검표 절차’ 도입
교육직 특별휴가 규정도 없어
“추가근무 수당·처우개선 필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막기 위한 ‘수검표 절차’가 도입되면서 투·개표 과정에 배치되는 공무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 교육공무직의 경우 선거 사무원으로 배치되어도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규정 조차 없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교육공무직은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해도 공무원이나 교원들과 다르게 특별휴가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지역에서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 일선 현장에서도 교육공무직에게 특별휴가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 한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공무직도 공무원에 준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협조 사항을 안내했다가 ‘근거 규정이 없어 휴무 부여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발신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어 휴무 부여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일선 학교에 안내를 해달라 요청을 했지만 도교육청으로 부터 ‘개별문의가 오면 안내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선제적 조치를 하지 않아 휴가도 받지 못하면서 투·개표 사무원으로 투입될 상황이 우려된다”고 했다.

선거 사무원으로 배치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불만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총선 개표 사무원으로 투입되는 공무원은 총 1666명으로, 지자체 공무원이 1072명으로 제일 많다. 올해 정부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투표사무원을 수행할 경우 14시간에 13만원의 보수를 받는다. 이전보다 3만원씩 인상됐지만 노조는 ‘인상된 보수마저 최저시급보다 적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선거 당일 실제 근무 시간은 14시간이 넘고, 이를 시급으로 따지면 9290원 꼴로, 9860원인 2024년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또 이번 총선에서는 ‘수검표 절차’도 추가되면서 개표 완료 시점이 늦어질 우려도 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돼 근무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개표 사무원 추천과정에서 잡음이 생길까 우려하기도 했다”고 했다. 심성은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은 “지자체 공무원에게만 선거사무를 전가하는 일이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 강제 동원이 되더라도 수당이나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하는데 식비도 올해 고작 1000원 올라 8000원”이라며 “선거 준비기간에는 오전 5시부터 시작해서 하루 16시간 이상 일을 하게되는데 수당도 터무니없이 적다”고 말했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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