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명진학교 시각 2급 20대 신체검사서
병무청 "좌우 0.3…정신지체 없을땐 입영"

 "장애인도 군대 가나요."
 보건복지부와 병무청 간의 장애판정 방식과 기준이 달라 장애인들이 군입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시각장애인 특수학교인 명진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2급 시각장애인인 정 모(20)씨는 법적 장애인으로 군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지난해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했다.
 징병검사 통지서가 날아든 것이다. 외관상 명백한 장애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각 장애인들도 징병검사를 받고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현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검사결과 현역대상 등급인 1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재검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정씨는 정신지체판정에서도 이상이 없으면 입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병무청 간의 장애판정 방식과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전문의 소견서를 제출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장애인 등록증을 발부,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병역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이 국방부에서 정하는 신체등위 판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자 중 지체장애인 3∼6급 중 일부와 시각장애인 1∼6급 전체를 징병검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명진학교 관계자는 "정씨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시각장애인"이라며 "시각장애인이 일반인과 똑같은 병영생활을 소화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영동병무지청 관계자는 "정씨의 경우 시력측정 결과 좌·우 양쪽 시력 모두 0.3으로 군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 규칙에 따라 시각장애인도 신체검사를 받고 등급에 따라 복무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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