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의정상 '정립'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에 따라 양구군의회는 지난 91년 제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군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0년동안 양구군의회는 조례안 300건, 예산 및 결산안 47건, 기타 363건 등 모두 71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지난해에는 李昌淳의장과 柳志澤부의장을 중심으로 후반기 원을 구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구군의회는 특히 도내 처음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장애인들의 복지증진 및 자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양구군의 최고 자산인 깨끗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제정한 ‘경관형성조례’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와함께 춘천과 양구를 연결하는 46번국도 직선화사업의 추진과 군주둔지역 외출·외박 정량제 개선, 댐주변지역 지원금 확대 등을 위해 건의문과 함께 관계기관을 방문하는 등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제3대 양구군의회는 또 지난 99년 사상 유례없는 수해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 현재까지 주요사업장의 실태파악을 위해 현지점검에 나서 수해에 따른 위기를 오히려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범 10주년을 맞은 양구군의회는 이처럼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식·정보사회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법령을 과감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李昌淳양구군의회의장은 “양구군의회는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관계로 작지만 강한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 동료의원들과 보다 장기적이고 넓은 안목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楊口/崔 勳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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