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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는 지난 2일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모 게임장 업주 A(45)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게임장 환전소에서 고객들에게 위조 상품권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위조상품권 1928매와 현금 35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삼척/김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