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환경보전 중대한 장해때만 불허"

 국립공원 생태계 보전을 위해 완충지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이유로 무주택자의 주택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수석부장판사)는 주택이 없는 이 모(77·여)씨가 오대산 국립공원 자연마을지구 내 자신의 땅에 주택을 신축하려다 불허되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자연마을지구 내에는 지난 2000년 이후 건물신축 허가가 11건이 났고, 원고의 주거용 농가주택도 건축물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공단이 원고에게만 신축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토지는 취락 밀집도가 비교적 높고, 자연보존지구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토지에 대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대상토지의 위치와 주위 이용상황, 주변 자연환경 등 개별적 허가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연의 유지와 환경 보전 등에 중대한 장해가 된다면 불허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국립공원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해 공단이 불허한 사안을 법원이 번복한 첫 사례로 기록되면서 명확한 기준없는 공원내 개발행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 오대산국립공원 자연마을지구 내인 강릉시 연곡면 인근 토지에 연면적 196.92㎡ 규모의 창고 및 농가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공단측으로부터 불허되자 소송을 냈다.
홍서표 mindeul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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