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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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날' 담화문 발표 생명윤리 법률 개정 반대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장익 춘천교구장·사진) 생명윤리연구회는 27일 제13회 생명의 날을 맞아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는 담화문에서 “인간 생명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희생되거나 실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오직 하느님만이 생명의 주인으로 인간 생명을 공격하는 것은 하느님을 공격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무고한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비록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일지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어떤 권위도 이러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권장하거나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간은 임신 그 순간부터 한 인격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미 참된 인간 존재인 배아를 학문적 연구와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배아를 살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천주교 주교회 생명윤리연구회는 정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왜 반대 하는가.
 국내 유일의 생명윤리 관련 법인 생명윤리법 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배아복제 연구 허용 부분.
 이번 개정안은 연구 재개를 주장하는 과학기술계의 강력한 요청 등에 부응이라도 하듯 또다시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안을 포함하고 있다.
 유전질환을 피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으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거나 정자를 자궁에 주입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기증된 난자 또는 정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망한 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아생성 행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
 기증받은 난자 또는 정자를 사용해 생성된 배아의 경우 난자·정자 기증자, 체외수정시술대상자 및 그 배우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 연구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배아의 보존기간 및 이용, 줄기세포주의 등록 및 이용, 유전자 검사와 감독·관리 규정 조항 부분에서도 필연적으로 인간 생명인 배아를 훼손하거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제훈 jnews@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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