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소득세법 개정안 20일쯤 공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주택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내달 20일을 전후해 공포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현재 매년 3%에서 매년 4%로 확대된다. 보유 기간도 1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돼 최대 공제율이 현행 45%에서 80%로 커진다.

기획재정부는 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효세율은 6.8%에서 4.9%로 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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