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필지 15만6317㎡… 군, 처분통지

자체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된다.고성군은 24일부터 이틀간 자체영농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 112명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고 비경작 사유에 대한 의견을 직접 듣고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 임대, 위탁경영 등 당초 농지취득 목적과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내 처분하도록 처분의무를 통지할 계획이다.

또 처분의무 통지를 받고도 처분하지 않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명령을 내린 후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고성군이 지난해 9월 부터 두달간 농지이용 현지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고성지역에서는 137필지 15만6317㎡가 투기목적이나 농지의 본래 목적대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고성/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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