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영동고속도로 3시간 질주 후 자수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며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회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소속 김 모(33·서울)씨는 14일 오전 5시40분쯤 자신의 1000㏄ 오토바이를 몰고 서울요금소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하행선으로 진입했다.

김씨는 서울에서 강릉 방면으로 3시간여를 달리다 강릉시 성산면 강릉휴게소 영동고속도로 하행선 230㎞ 지점에서 고속도로순찰대에 의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씨는 “도로교통법에 금지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요구하기 위해 주행을 하게 됐다”며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출고 시 출력과 제동능력 등에 대한 승인을 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있지만 자동차로써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이륜차를 운행해 보지도 않고서 안전성 등을 이유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륜차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 노면이 고속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르지 못한 국도만 이용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강릉까지 3시간여에 걸쳐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은 채 고속도로를 주행한 후 ‘이륜차의 안전성’을 경찰에 알리기 위해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이 같은 취지로 전국 각지 고속도로를 돌며 시위를 벌인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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