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감사 결과 조치 회의

속보= 감사원 감사로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 재활용 관리 등에 대한 부실 논란(본지 6월 17일자 1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보조연료로 재활용되는 가연성 폐기물의 소각 금지를 시사해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영월과 강릉·삼척 등 시멘트공장이 가동 중인 전국 7개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원의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 감사 결과 조치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의 보조연료로 사용 중인 폐타이어와 폐합성 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소각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즉시 시행과 60일, 90일 이후 시행 등을 놓고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일정 유예기간 경과 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을 사용해 제조한 고형연료(RPF)와 생활쓰레기로 만든 고형연료(RDF) 제품 등은 재활용 차원에서 계속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또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부원료 사용의 경우 내년 안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 법령에 허용 대상 폐기물 및 허용 기준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물량 확대와 대상 폐기물 변경 등의 변경 신고는 불가 처분하고 매반기(6개월) 종료 후 15일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폐기물 사용 실적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토록 할 계획이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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