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상담 ‘휴대전화’ 1만282건 가장 많아
TV 관련 불만 급증… 품질보증기간 개정 추진

   

올해 3분기 소비자불만 품목 1위의 불명예는 ‘휴대폰’이 차지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운영한 소비자상담센터의 2010년 3분기 소비자상담동향분석 결과, 1·2분기와 마찬가지로 3분기에도 휴대폰과 관련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3분기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 18만875건 중 휴대폰이 1만282건(5.4%)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이는 지난 2분기 6641건보다도 3688건이나 증가한 결과다.

상담이 많이 발생되는 10대 품목에는 휴대폰, 초고속인터넷(4843건), 이동전화서비스(2858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2156건) 등의 정보통신분야 4개 품목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어 정보통신 분야의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분기와 비교할 때 상담이 크게 증가한 품목은 ‘TV’관련분야로 나타났다. TV관련 불만은 1분기, 2분기 상담다발 10대 품목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이었으나, 3분기에 상담건수가 급증했다. TV관련 상담건수는 2분기 1352건으로 10위권 밖이었지만 3분기에는 2253건의 상담건수로 6위를 기록했으며, 상담건수 증가비율도 66.6%나 됐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월드컵 등의 특수상황과 계절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V관련 상담 2253건 중 TV 품질 및 수리관련 불만이 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기간 경과 후 발생한 품질 및 서비스 관련 불만(709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핵심부품인 액정패널, PDP패널고정관련 불만, 내구재인 TV의 품질보증기간에 대한 불만, 반복적인 고장으로 인한 수리관련 불만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재 일반적인 TV 품질보증기간이 1년, 핵심부품인 LCD 패널·PDP패널은 2년인 점을 감안,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품질보증기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대폰 가입시 유의할 점

△전화를 통한 구매는 피해라

최근 도내 노인들을 중심으로 외지 영업사원들이 전화로 휴대폰 구매를 권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 비율이 높아졌다. 전화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판매사원이 불리한 조건을 빼고 유리한 점만 강조하기 때문에 설명에서 누락된 서비스 가입으로 피해 입을 공산이 크다.

또 설명한 것과 다른 기기가 도착하는 것은 물론 중국제품, 심지어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는 기기가 도착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만큼 전화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방문 구매 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을 것

매장에서 휴대폰을 살 때 계약서 윗부분만 읽고 바로 서명하는 소비자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해약이나 약정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계약서 밑에 있거나 두번째 장, 뒷장 등에 나와있는 경우가 많다.반드시 모든 내용을 꼼꼼히 읽으면서 궁금한 점은 재차 묻고나서 서명해야 한다. 판매 사원이 구두로만 설명하는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특약사항에 별도로 기재한 후 서명해야 추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증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 보험서비스 ‘폰케어’를 적극 활용하라

고가폰이 많아지면서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파손됐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휴대폰 전용 보험이 등장했다. 하지만 판매사원에게는 보험에 대해 설명할 고지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매 과정에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구매시 보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김여진

자문 : 강원소비자연맹 조선재 회장

■ 3분기 10대 상담 품목 (단위 : 건·%)

순위 품목 건수 점유율
1 휴대폰 1만282 5.4
2 초고속인터넷 4843 2.6
3 중고자동차 중개, 매매 3043 1.6
4 이동전화 서비스 2858 1.5
5 건강(암, 기타 질병)보험 2349 1.2
6 TV 2253 1.2
7 택배화물운송서비스 2231 1.2
8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2156 1.1
9 냉장고 1945 1.0
10 헬스장, 피트니스센터 185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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