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평창·화천 농가 내주 50% 선지급
다만, 늑장 신고를 했거나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등 구제역 발생에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20~40%를 깎아서 지급한다.
살처분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도 지급된다. 생계안정자금은 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도는 일단 평창과 화천의 살처분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50%와 생계안전자금 3개월분을 다음주 중에 우선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구제역으로 폐쇄된 도축장에도 하루 평균 도축 마리수, 도축수수료 등을 감안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사료공장은 하루 사료생산실적과 영업정상화 기간, 사료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대출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구제역 종식후 살처분 농가가 가축을 새로 도입할 경우 보상금 지급 한도 내에서 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백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