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평창·화천 농가 내주 50% 선지급

구제역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에는 현 시세대로 100% 보상이 이루어진다. 직접 살처분 대상이 된 피해 농가에는 농협에서 조사한 매몰 당일의 산지 가격을 기준으로 시세의 10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젖소는 6개월 동안의 우윳값이 추가로 보상되며, 원유를 폐기하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

다만, 늑장 신고를 했거나 소독을 철저히 하지 않는 등 구제역 발생에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상금의 20~40%를 깎아서 지급한다.

살처분 농가에는 생계안정자금도 지급된다. 생계안정자금은 농가의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4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도는 일단 평창과 화천의 살처분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 50%와 생계안전자금 3개월분을 다음주 중에 우선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구제역으로 폐쇄된 도축장에도 하루 평균 도축 마리수, 도축수수료 등을 감안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 사료공장은 하루 사료생산실적과 영업정상화 기간, 사료 판매가격 등을 고려해 대출금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구제역 종식후 살처분 농가가 가축을 새로 도입할 경우 보상금 지급 한도 내에서 3%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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