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배우자와 함께 안치 가능… 조례 입법 예고

평창군의 공설묘지 봉안담에 배우자 유골을 화장해 동시에 안치할 수 있도록 봉안담 사용자 범위가 확대된다.

군에 따르면 최근 군 공설묘지에 부모를 함께 모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민여론이 제기돼 시설의 특성과 확보상태 등을 검토한 결과 봉안담의 사용자 범위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평창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사망자의 유족들이 사망자 시신을 화장해 평창공설묘지 봉안담에 안치하며 배우자의 유골을 화장해 함께 안치하는 것을 원할 경우 합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군 공설묘지 봉안담에는 부모의 유골을 화장해 함께 모실 수 있게 됐다.

군은 평창공설묘지 봉안담이 현재 잔여기수가 570여기에 이르고 추가설치가 용이할 뿐 아니라 화장 장려시책에도 부합해 봉안담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나 매장묘지의 경우는 공설묘역 추가확보가 이뤄져야 해 사용자 범위확대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평창공설묘지가 접근성이 뛰어나고 관리의 용이함 등으로 주민들의 장지로 각광받고 있는 상태로 주민들의 장례편의 향상을 위해 공설묘지에 화장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평창/신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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