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관리비 체납·후손 연락 두절 4000여기

강릉지역 공원묘지에서 관리중인 분묘 1만5000여기 가운데 30% 정도가 후손들의 발길이 끊긴 무연고 묘지로 나타났다.

16일 강릉공원묘원 및 영동공원묘원, 청솔공원묘원(시립) 등에 따르면 현재 관리중인 분묘 1만5000기 가운데 30%에 가까운 4000여기가 5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했거나 후손들과 연락이 두절된 무연고 분묘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릉공원묘원은 전체 관리 중인 분묘 3000기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400∼1500기가 무연고 분묘이고, 영동공원묘원은 4000여기 가운데 1000여기가 5년 이상 관리비를 체납한 분묘로 나타나는 등 심각한 수준이다.

시립인 청솔공원묘원은 관리 중인 7400여기 가운데 1500여기 정도가 무연고 분묘이지만, 대부분 강릉시가 진행 중인 각종 사업에 따른 무연고 이장 분묘여서 다른 사립 공원묘원과는 다른 상황이기는 하다.

이처럼 무연고 분묘가 전체의 30%나 되는 것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후손들이 조상들을 돌볼 여력이 없는 것이 주된 이유이지만, 후손들의 관심부족 또한 한몫을 차지하고 있다.

영동공원묘원 관계자는 “매년 1000여통의 체납 우편물 가운데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는 우편물만 400∼500통에 달한다”며 “묘비에 체납을 알리는 ‘간이 스티커’를 붙여놓지만, 사람이 다녀간 흔적은 있는데 사무실을 방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강릉지역 각 공원묘원이 매년 늘어가는 무연고 분묘로 경영상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더욱 어렵다.

강릉공원묘원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상 10년 이상 무연고 분묘일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일반 정서상 어려울 뿐더러 화장할 경우 10년간 의무 보관토록 하고 있어 별도의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을 앞세워 무연고 분묘를 처리한 뒤 후손들이 찾아오면 그 비난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며 “장묘문화에 있어서는 법보다는 정서가 먼저여서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벌초 등 관리를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릉/구정민 ko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