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이용 새로운 정치수요 창출
총선 후보자 유권자 소통·홍보 활동 분주

 

미디어가 다양화되면서 선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미디어 선거’는 TV, 인터넷, SNS 등 뉴미디어가 생겨날 때마다 새로운 선거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4·11총선에서는 블로그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인터넷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되면서 미디어선거 열기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스마트폰 출하 대수가 PC를 앞질렀을 만큼 스마트폰의 대중화를 통한 SNS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통합당을 포함한 야권연대는 이번 총선 공천에서 모바일투표제를 도입하여 경선을 치렀다.

이와 함께 문자와 SNS를 이용한 투표 독려와 후보자 공략이 넘쳐났다.

모바일 투표는 현장투표보다 월등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를 높였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민주주의 선거원칙(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함께 일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케네디는 1952년 상원에 출마할 때 최초로 TV광고를 도입하여 의회에 입성했고, 1960년 대선에서 TV토론회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으로 유권자의 신뢰감을 얻어 자신보다 정치적 입지가 탄탄했던 닉슨을 제치고 미국 3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당시에도 미디어를 통한 선거는 이미지만 부각되고 정책은 퇴색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이미 유권자들은 유세장보다는 TV 앞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계기로 ‘미디어선거’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고, 이후 TV는 선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새천년에 들어서 미디어선거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바로 인터넷의 등장이다. 기존 신문과 방송처럼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미디어가 아닌, 즉각적인 반응을 주고받는 양방향 미디어 시대를 맞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인터넷 선거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선거는 세대 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개혁 성향이 강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20~30대 젊은 세대와 보수 성향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중장년 세대로 나뉘었다. 인터넷은 젊은 세대들의 결집과 참여를 이끌어 낸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결국 노무현 후보의 승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후 인터넷은 기존 TV와 신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며 미디어선거의 중심에 서게 된다.

2008년 제44대 미국대통령 선거에서는 또 다른 미디어선거를 보여주었다. 미국 선거 역사상 최대의 접전을 펼쳤던 당시 선거에서 승리한 오바마는 탁월한 온라인 전략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과 SNS를 활용한 소셜미디어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는 SNS를 통해 일관성 있는 메시지 전달과 감성적 스토리텔링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정치 수요를 창출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또 다른 이미지 정치로 퇴보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SNS가 선거 홍보의 획기적인 도구로 인식되자, 국내에서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앞다퉈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을 개설하고 유권자와의 소통을 위해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소셜미디어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야권연대의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결정적 요인은 ‘SNS의 달인’으로 통할 정도로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4·11 총선에서도 소셜미디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최우선 전략으로 SNS를 대비하고 있다. SNS를 통하여 유권자에게 친밀하게 다가서는 방법, 유권자와 소통하는 방법, 최상위에 노출하는 방법 등 선거캠프마다 SNS 활용 지침을 세우고 소셜미디어 홍보에 분주하다. 또 SNS를 통한 여론조사와 분석 등 소셜미디어의 선거 활용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선거는 유권자의 직접적인 접촉을 줄여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 유권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가공된 이미지와 프로필만이 중요시되는 이미지 정치를 고착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TV,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멀티미디어선거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보다 빠르고 풍족하게 선거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만큼,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하게 살펴 올바른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야 하겠다.

김동화 webmaster@kado.net



■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범위

선거 당일 제외 홍보활동 가능

단체 문자 전송 최대 20건 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4·11총선을 앞두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했다.

그렇다면 실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law.nec.go.kr)에 게시된 공직선거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카카오톡·올레톡 등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우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이다. 또 국가공무원,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대표자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터넷 상에서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당시, 연예인 김제동씨가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고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게재하여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직선거법은 선거 당일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인데, 바뀐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투표 인증샷 등 투표참여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단,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이를 게시하는 것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에는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문자 외에 음성, 동영상은 제외된다. 한 번에 여러 명에게 문자를 전송할 경우에는 20건을 넘지 못한다. 인터넷을 이용한 무료전송서비스의 경우도 동일하다. 컴퓨터 및 자동 정보통신의 방법으로 다량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 가능하다.

김동화 webmaster@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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