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가 법률적 근거를 가질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8일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화(國花)가 갖고 있는 의미와 역할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률적 근거가 없었다”며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태극기와 같이, 무궁화 또한 한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국화로서 법률로 제정해 국가의 존엄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화인 무궁화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화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무궁화의 날’을 매년 8월 8일로 지정해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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