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징계 방침에 일선 고교 백기투항

“명분·실리 잃어 교육 현장 혼란” 비판

속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를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각을 세운(본지 9월 4일자 1면) 강원도교육청이 일선 고교의 ‘백기 투항’으로 사실상 완패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것은 물론 교육현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재를 지시하자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를 보류토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교과부는 그러나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로 대응했고 결국 해당 학교 대부분이 교과부의 방침을 수용했다.

교과부는 4일 현재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도내 고교는 24곳 중 5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미기재 고교에 대해 △교장 중임 제한 △훈·포장 제외 △교장 승진 임용 불허 등으로 압박하자 해당학교 대부분이 입장을 바꾼 것.

입장을 바꾼 모사립고 관계자는 “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교과부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며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학생부 기재를 보류하고 있는 나머지 4개 학교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도내 모 고교장은 “교장 단독으로 기재 보류 방침을 계속 고수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구성원 간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고교 교장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든 이 문제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7월말 기준으로 학생부 기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고교 3학년 학생은 56명이다.

한편 민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위헌과 위법성,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국회 차원의 법정비가 필요하다”며 “입법 정비가 될 때까지 훈령 시행을 보류할 것을 교과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도내 학부모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법 상식에 어긋나고 최소한의 교육적 가치도 고려하지 않은 폭력적인 대책”이라며 “교과부는 반인권적 이중처벌,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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