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자전거 타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술을 마신 후 타고 가다가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되거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전체 교통사고의 2.2%를 차지하던 자전거 교통사고가 2012년에는 5.8%로 증가하여 10여년간 자전거 사고는 2.6배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간 발생한 자전거 사고는 총 3만6288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자동차와 같은 범주에 포함이 되고 있으나 일반 사람들 대부분 차·마에 해당되는 자전거를 보행자와 동일시하여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규위반행위를 하고 있으며, 자전거에 대한 안전불감증과 도로교통법 미숙지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헬멧과 같은 안전용품과 야간 주행을 위한 전조등 및 후미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차도를 이용할 경우 우측 끝 차로를 이용하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중대법규 위반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횡단보도로 이용할 경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도로교통법상 법규를 잘 숙지하고 안전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 없는 보람되고 활기찬 생활이 이어지길 당부드린다.

오종칠·원주경찰서 문막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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