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 건축물엔 1개월 요금 면제키로

【江陵】태풍 루사로 수해를 입어 실의에 빠진 영동지역 주민들에게 전기요금 감면 및 요금 납기일 연장 조치가 취해진다.
 22일 한국전력 강릉지사에 따르면 수재민들에게 생활안정의 도움을 주기 위해 수해로 멸실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1개월분)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것은 물론, 장시간 건축물 및 농사용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피해가 극심한 고객의 전기요금(1개월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이번 수해시 배전선로 고장으로 인한 6시간이상 정전된 고객은 기본요금에 대해 일 3.5%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건축물의 멸실 및 장기간 침수피해 고객의 TV 수신료도 1개월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한전을 수재민 임시주거시설인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한 신규공사비 면제와 입주민이 사용한 전기요금도 9월부터 2003년 2월까지(6개월분) 50%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감면조치로 영동지역 수재민에게 모두 61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全寅洙 isje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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