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3개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회사채·CP 1000억 만기
법정관리 땐 손실 불가피
동양증권 춘천지점 200억 규모 판매 알려져
원주·강릉 등 6개 지점 항의방문·문의 잇따라

속보= 동양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동양증권의 투자자들의 피해(본지 9월26일자 6면)가 현실화되고 있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은 이날 회사채 900억원과 225억원 규모의 CP(기업어음) 만기를 맞은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즉시 해당 회사의 자산이 동결돼 당장 이날부터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와 CP 투자자들은 원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3개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와 CP는 모두 1조3311억원, 투자자수는 4만123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9%가 개인투자자로 이들은 법정관리 신청 발표로 모두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관련, 동양증권 금융센터 춘천지점을 비롯해 원주, 강릉, 속초, 태백, 삼척 등 도내 6개 지점에는 투자자들의 항의방문 및 문의가 잇따랐다.

춘천지점의 경우 200억원 규모의 동양그룹 회사채와 CP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도내 투자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 원주지점에서는 동양그룹 위기설이 돌면서 250억원이 인출되는 등 자금유출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춘천지점에는 평소보다 두 배 가까이 되는 200명의 고객이 다녀갔으며 동양증권금융센터 강릉본부에는 회사관련 문의를 요청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상담하러 온 고객들의 발걸음이 쇄도했다.

이들 투자자들은 “동양그룹이 자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사채와 CP(기업어음)를 발행했다”고 강력 항의한데 이어 예치금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펀드를 해제하기도 했다. 이날 3200만원 상당의 채권 만기일을 맞았다는 김 모(50·여·춘천)씨는 “당장 오늘(만기일)부터 채권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법정관리를 며칠 앞두고도 1000억원에 달하는 CP가 집중 발행된 이야기 등을 들어 더욱 배신감이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만기일을 하루 앞둔 최 모(62·춘천)씨 역시 “매니저로부터 만기일과 높은 이율만 듣고 상품을 구매했는데 만기일을 코앞에 두고 거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억장이 무너질 것 같다”며 “이에 반해 증권사측의 자구 노력은 부족한 것 같아 심경이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김건섭 금감원 부원장은 동양 CP와 관련한 개인 투자자에 대해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손실 규모는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 법원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 투자자들은 동양증권을 상대로 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어서 향후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경식 kyungsi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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