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하기 전에 관세율 등 핵심사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절차를 밟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WTO에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 등을 정리한 수정 양허표(Schedule of Concessions)를 제출하기 전 국회에 먼저 보고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통상업무를 하면서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쌀 관세화 일정상 국회 비준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쌀 시장 개방(관세화) 절차는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WTO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제출한 양허표에 대해 회원국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착수하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무총장 명의의 인증 서류를 한국 정부로 보내게 된다.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WTO 사무국의 인증 절차에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보다 먼저 쌀 시장을 개방한 일본은 WTO 인증을 받는 데 2년이 걸렸고 대만은 5년이 걸렸다.

반면 정부가 WTO에 수정 양허표를 제출하면 관세화 유예기관이 끝나자마자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즉, 정부가 WTO에 쌀 시장 개방 의사를 전달하면 국회의 비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쌀 시장이 개방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 비준동의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반드시 국회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만큼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국회의 허락을 받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쌀 관세화가 국익에 더 유리하다는 공감대가 국회 내에 상당 부분 있는 만큼 아예 협의가 되지 않을 사안은 아닐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시장을 개방할 의무를 지게 됐으나 쌀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일정량(최대 국내 소비량의 4%)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대신 시장개방을 10년간 미뤘다.

이후 2004년으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됐으나 우리나라는 재협상을 벌여 의무수입물량을 국내 소비량의 7.96%에 해당하는 40만8천700t까지 늘리기로 하고 10년 뒤인 2015년에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올해 9월까지 WTO에 쌀 시장 개방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월까지는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 핵심은 관세율이 될 것"이라며 "대체로 300∼50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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