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플라워 2호, 운항 소요시간 61% 못지켜

선사측 “화물·인원 많을수록 속도 떨어져”

속보= 엔진 고장임에도 무리한 운항을 해 온 썬플라워 2호(본지 4월 21일자 1면)가 면허 발급시에 적용된 운항속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썬플라워 2호는 35노트(시속 64.82㎞)의 초쾌속 카페리로 신고,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이하 면허) 발급을 받아 지난 2012년 5월부터 묵호∼울릉도를 운항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선사는 2년간 면허에 명시된 속도로 운항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면허 제재는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한국해운조합 동해출장소에 따르면 썬플라워2호(4599t급·승선인원 985명)는 묵호∼울릉도 운항(소요)시간을 3시간10분으로 면허를 허가받아 운항 중이다. 이 같은 허가가 가능했던 것은 실제 썬플라워2호의 실제 운항속도와는 상관없이 지난 1996년 4월 진수 당시 선박검사증서상을 기준(35노트)으로 면허가 발급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운항(소요)시간도 면허 발급시 적용된 선박 속도와 운항 거리를 적용해 산정한 것이 아니라 여객선사가 제시한 운항시간을 해당 기관이 그대로 적용하면서 면허 규제의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35노트로 묵호∼울릉도(140㎞)를 운항하는데 면허 허가시 적용된 속도로 운항할 경우 2시간 남짓 걸리지만 여객선사는 3시간 10분으로 허가를 받아 평균 3시간20분으로 운항, 면허제재를 피해 왔다.

썬플라워 2호는 신고된 소요시간만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 17일간 34회를 운항, 운항시간을 21회(61%)정도 지키지 못해 이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과 여행객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동해해양항만청은 과태료 부과, 면허재심사 등 관련 규제에 필요한 근거 자료조차 보관하지 않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동해해양항만청 관계자는 “현 속도의 면허는 선박의 최고 속도를 기준으로 발급됐다”며 “현재는 관련 자료는 없지만 향후 이들 선박의 운항 통계를 모두 확인한 후 운항 시간을 현실에 맞게 변경해 면허를 재발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사측은 “동해 특성에 맞게 운항(소요)시간을 정했다”며 “속도는 공실인 경우 신고 속도를 낼 수 있지만 화물과 승선인원이 많을수록 속도는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객선은 고속선(15∼20노트 미만), 쾌속선(20∼35노트 미만), 초쾌속선(35노트 이상)으로 분류되며 이는 운항 요금을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대부분의 선사는 빠른 등급으로 면허 발급을 신청하고 있다. 동해/조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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