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군수, 혐의 부인 옥중 출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고석용 횡성군수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중앙당의 기초단체장 1차심사에서 배제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열린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최근 접수받은 기초단체장 공천신청자 중 고 군수를 비롯한 현역 8명을 포함한 34명을 ‘부적격자’로 분류,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의결하고 도당에 2차 심사 대상자 명단을 전달했다.

하지만 새정치 도당은 고 군수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고 군수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글을 군청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됐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옥중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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