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 “재판 증인에 사퇴 요구” 녹취록 공개

전 이사장 “진상규명 차원 문제제기 했을뿐” 해명

박관희 전 석정학원 이사장과 부인 A이사가 최근 석정여고 교장실에서 B이사와 함께 교사 2명에게 욕설과 함께 교사직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석정여고 일부 교사들은 28일 ‘석정학원 정상화를 위한 교사 일동’ 명의로 ‘영월 석정학원 박관희 전 이사장의 패악을 엄중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욕설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교사와 녹취록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과 부인 A 이사는 지난 4일 자신들이 선임한 B이사와 함께 2012년 11월 16억5000만원의 석정학원 경영권 매매 혐의로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돼 증언을 한 교사들을 차례로 불러 욕설과 함께 교사직 사퇴를 요구했다는 것.

해당 교사들은 “박 전 이사장이 석정학원의 실소유자인 만큼 앞으로 실제 이사장으로 행동하면서 더 큰 전횡을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준 행위로 보여진다”며 “무너진 교권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은 전화 통화에서 “해당 교사들이 뒷전에서 각종 모사와 작당을 일삼아 진상 규명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교직원 승진과 채용 등의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배임 수재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8월 선고와 함께 9000만원을 추징당했으며 지난 3월 출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액의 돈을 주고 사립학교 운영권을 넘겨받더라도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했다. 영월/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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