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600원→1만원 이상

일부 지역 세금과중 우려

정부가 평균 4600원 수준인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주민세 인상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1만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이 개정되면 현재 전국 평균 4620원인 주민세는 2배 이상 오른다.

특히 주민세는 특별시나 광역시, 시·군에 사는 주민들이 1년에 한 번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광역시 안에서는 동일하지만 시·군별로는 금액이 달라 주민세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기준 전국의 평균 주민세(4620원)보다 세율이 낮은 도내 지역은 삼척 읍면(2000원)·동(3600원), 춘천 읍면(2500원)·동(4500원), 강릉 읍면(3500원)·동(4500원), 동해 읍면·동(각 4000원)이다.

도내 주민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원주 동지역이 600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화천 등 11개 군 단위 전 지역은 5000원으로 동일했다.

도 관계자는 “주민세의 경우 자치단체가 유권자를 의식해 장기간 올리지 못해 왔다”며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일부 주민세가 낮았던 지역의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계획대로 주민세가 오를 경우 1996년 이후 16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다. 최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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