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외옹치어촌계원
“기름 유출 항내 오염 조업어선 정박 방해”

▲ 22일 속초 대포항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을 위해 항내에 정박된 바지선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돼 항구를 오염시키고 있다. 속초/송원호

속초 대포항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이 해당 지역 어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행되면서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22일 대포·외옹치어촌계원들에 따르면 속초 대포항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모 업체가 지난 15일부터 마리나 수역 강관파일 항타공사를 위해 바지선을 대포항에 접안시키면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한 어민들이 어선 정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또 공사를 위해 정박한 바지선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면서 항내를 오염시키고 있어 어민들의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사업이 진행되는 대포항 동쪽부두는 전체 190m의 공간 중 요트마리나가 100m를 차지하고 최근 속초시에서 50m규모의 크루즈 접안시설 허가를 내줘 현재 이곳에 어선들이 정박하고 있는 외옹치어촌계 소속 어민들의 경우 사업 후 배를 댈 공간이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이천복(59) 외옹치 연승협회장은 “주민설명회 때 마다 주민동의 없는 마리나 시설유치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주민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외옹치어촌계가 어선을 정박하는 곳인데도 마지막 설명회를 외옹치어촌계원을 배제하고 대포항 어민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트마리나가 조성되면 외옹치어촌계 소속 어선들이 정박할 공간이 사라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포항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은 대포항 동쪽 부두 100m를 활용해 요트 8대를 정박할 수 있는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해수부로부터 어항개발사업 허가를 취득했고 대포항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 동의를 구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동의를 얻지 못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대포항 요트마리나 조성사업은 절차상 사업 시행에 주민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주민의 협조를 구하겠다”며 “외옹치어촌계 소속 어선 정박된 곳은 어항 이용계획상 관광기반시설이 자리잡게 되는 곳이지만 어민 불편을 막기 위해 항내 공간 조정을 통해 정박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속초/송원호 azoqu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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