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조직법 개정안 확정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22일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의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안행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원안대로 국가안전처 산하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하지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길 경우 각종 사건·사고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두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해경을 해체한다는 것이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며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은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권을 넘기되 초동 대처 부분에서 육상 경찰이 도달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는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지자체 소속인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 전환 문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작업에서 제외하되, 사기 진작을 위해 장비지원 예산을 소방청 요구보다 5배 늘려 1000억 원을 새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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