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 후보 선거사무실 난입 폭력
법원, 원심 파기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22일 1심에서 징역 2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징역 6월(공직선거법위반)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난입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행위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 범죄”라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심각히 해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원전 유치 찬성측인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8시 20분쯤 반핵을 공약으로 6·4 지방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김양호 당시 삼척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에 난입, 집기를 부수고 선거운동원인 B(54)씨 등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지은 pj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