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사단 임 병장 2차 공판

변호인, 동료 병사 진술 공개

군 검찰 “일부 장병 불과” 반박

상관과 동료 장병 살해 혐의로 기소된 육군 22사단 임모(23) 병장의 두 번째 공판이 23일 오전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 존재 여부를 놓고 군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군 검찰은 이날 임 병장의 복무기록 면담표와 군 생활 적응 관리표, 사고 당시 CCTV 영상 등의 증거물과 증거목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은 임 병장의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을 입증할 동료 장병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히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군 헌병대의 수사기록 중 임 병장이 후임병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는 동료 병사의 진술 등을 공개했다.

반면 군 검찰은 증거 목록 설명을 통해 임 병장에 대한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이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일부 장병의 진술에 불과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군 검찰은 “GOP 소초원 40여명 중 임 병장이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한 소초원은 3∼4명에 불과하다”며 “따돌림의 존재 여부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모든 부대원들이 집단적으로 임 병장을 따돌렸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날 재판과정에서는 변호인이 부대 내 집단 따돌림을 사건 발생의 원인으로 주장하자 유가족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임 병장의 국민참여재판 기각으로 변호인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임 병장의 다음 공판은 내달 11일 오후 2시 1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원주/정성원 jswzoko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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