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소속 규제개선추진단 강원지역 간담회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23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한 ‘강원지역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에서 지역내 숙박업 관계자들은 환경·건축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 경포가 수십년째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이 같이 건의했다.
숙박업 관계자들은 “경포도립공원 구역이 일부 해제(축소)되면서 개발·발전 기대가 무르익었으나, 현 용도지역에서는 여전히 건축행위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자연공원(도립공원)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바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건폐율 및 용적률, 층수 제한 등에 획기적인 완화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규제개선추진단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 반영 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건축행위가 완화될 수 있다”며 “강릉시가 11월 말쯤 강원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는 만큼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먹는 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서류 완화, 원주 태장농공단지 고도제한 완화 등 9건의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강릉/김우열 woo96@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