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4년제 대학 7곳

이르면 내년 3월 적용

속보= 강원도내 4년제 대학 대다수가 교육부가 권고(본지 12월 15일자 4면)한 성범죄 교수의 의원면직을 금지토록 한 학칙 개정에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학칙이 개정되면 성추행 교수들이 진상 조사를 피하기 위한 면피성 사표 제출 행태는 근절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강원대를 비롯해 한림대, 강릉원주대, 가톨릭관동대, 상지대, 한라대, 한중대 등 7개 대학은 교육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춘천교대와 경동대는 권고안을 검토 중이고 연세대 원주캠퍼스는 본교인 신촌캠퍼스의 학칙 개정이 이뤄질 경우 따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의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도내 각 대학들은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은 이르면 내년 3월 새학기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내 각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권고안을 따르는 것은 학교 자율이지만 최근 대학가의 성추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돼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학칙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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