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농림부에 요청

3월 최종 승인 기대

속보=강릉 민자화력발전소 예정지인 강동면 일원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본지 2014년 7월11일자 15면)가 정부의 최종 승인만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원도는 최근 강릉시 강동면 안인리 일원 민자화력발전소 예정지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인 41만3000㎡를 해제키로 하고, 농림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관련법상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3만∼20만㎡ 까지는 시·도지사에게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있지만, 20만㎡ 이상일 경우는 농림부 장관에게 최종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강릉 민자화력발전소 건설 부지는 오는 3월 쯤으로 예상되는 농림부 승인만 받게되면, 농업진흥지역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 과제가 풀리게 된다.

다만, 농림부에서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보전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여기는 기조를 견지해 왔고, 국책사업이라고는 하지만 단일 발전사업을 위해 대규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심도있는 검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강릉 민자화력발전소 건설주체인 강릉 에코파워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본격 착공을 하려면 그 전에 정부에 제출한 ‘전원개발 실시계획 본안’이 승인돼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변경 등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릉 에코파워는 2020년까지 강동면 일원 75만9000㎡ 부지에 5조800억원(경상가 기준)을 투입해 1040㎿급 석탄화력 2기와 18만DWT급 항만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강릉/구정민 ko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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