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행 건당 200만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9일부터 사업면적 3만㎡ 미만의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토목·조경 공사 등)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건설공사 때 관할 시·군·구로부터 지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사업자는 가까운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1년 총 예산 7억원 범위 내에서 민간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 당 200만원 정도씩 지원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시행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등록 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도내에는 강원고고문화연구원, 강원문화재단 강원문화재연구소, 국강고고학연구소, 예맥문화재연구원,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강릉원주대학교박물관, 한림대학교박물관 등이 있다.

그동안 시행자가 부담했던 지표조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해 민간 재정 부담을 다소 줄여 서민 복지와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국비 지원 세부사항은 한국매장문화재협회 누리집(www.kaah.kr)을 방문하거나 협회 정책개발부(042-526-927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국비지원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월 1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실시된다. 이동명 suns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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