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첫 주문 29만8650원
추가주문때 35만8910원
업체 “수금 과정서 실수”
화천읍에서 개인팬션을 건축중인 A(44)씨는 최근 레미콘을 주문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당시 주차장 조성을 위해 화천지역 레미콘업체에 레미콘 3㎥(3루베·3000ℓ)를 주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주문한 양이 부족해 추가로 3㎥를 주문했다. 문제는 당초 3㎥를 구입했을때 구입비용은 29만8650원이었지만 추가물량을 구입하려 하자 레미콘회사는 할증요금을 포함해 모두 35만8910원을 요구했다.
A씨는 할증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레미콘이 굳어버리면 추가공사에 차질이 생길수 있어 추가요금을 내고 부족한 양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추가요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레미콘이 굳어버리면 공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 할 수밖에 없었다”며 “화천에 있는 레미콘 업체가 2곳 뿐이고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도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천지역 레미콘 생산업체는 두 곳으로, 이들 양 업체의 대표가 부부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레미콘 업체 중 한 곳에서 생산된 레미콘은 다른 회사차량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한 업체나 다름없다는 것이 지역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화천지역 내 각종 건설현장은 레미콘업체의 독점영업에 따른 요금폭리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화천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화천지역 레미콘업체가 사실상 한 곳 뿐이다 보니 현장 곳곳에서 횡포가 심할 수 밖에 없다”며 “운임비 요구, 지연배달, 할증 등 추가금을 요구하면 공사를 지속하기위해 어쩔수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문제의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요금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직원이 수금과정에서 실수로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한 만큼 과다청구된 금액을 돌려주겠다”며 “현재 과다 청구된 금액은 회사 회계상에도 선수금으로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화천/조형연 sunj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