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첫 주문 29만8650원

추가주문때 35만8910원

업체 “수금 과정서 실수”

화천지역 레미콘 판매업체가 고객들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있다.

화천읍에서 개인팬션을 건축중인 A(44)씨는 최근 레미콘을 주문했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당시 주차장 조성을 위해 화천지역 레미콘업체에 레미콘 3㎥(3루베·3000ℓ)를 주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주문한 양이 부족해 추가로 3㎥를 주문했다. 문제는 당초 3㎥를 구입했을때 구입비용은 29만8650원이었지만 추가물량을 구입하려 하자 레미콘회사는 할증요금을 포함해 모두 35만8910원을 요구했다.

A씨는 할증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레미콘이 굳어버리면 추가공사에 차질이 생길수 있어 추가요금을 내고 부족한 양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추가요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었고 레미콘이 굳어버리면 공사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구입 할 수밖에 없었다”며 “화천에 있는 레미콘 업체가 2곳 뿐이고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업체의 부당한 요구에도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화천지역 레미콘 생산업체는 두 곳으로, 이들 양 업체의 대표가 부부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레미콘 업체 중 한 곳에서 생산된 레미콘은 다른 회사차량에서도 판매되고 있어 사실상 한 업체나 다름없다는 것이 지역건설업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화천지역 내 각종 건설현장은 레미콘업체의 독점영업에 따른 요금폭리를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화천지역 건설업 관계자는 “화천지역 레미콘업체가 사실상 한 곳 뿐이다 보니 현장 곳곳에서 횡포가 심할 수 밖에 없다”며 “운임비 요구, 지연배달, 할증 등 추가금을 요구하면 공사를 지속하기위해 어쩔수 없이 지급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문제의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요금 과다 청구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직원이 수금과정에서 실수로 더 많은 요금을 청구한 만큼 과다청구된 금액을 돌려주겠다”며 “현재 과다 청구된 금액은 회사 회계상에도 선수금으로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화천/조형연 sunj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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