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살인 고의 없었다” 판단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검찰·변호인 반대 격론

친형(17)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 A(15)군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A군은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은 가운데 대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30만원을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은 살인 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평결했다”며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검사의 입증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 단기 5년, 장기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검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인을 했고 이는 고의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정별님 변호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사망하리라는 점도 예측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또 한명의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부모는 “모두가 내 탓”이라며 “큰 애는 가슴에 묻고 남은 인생은 작은 애를 위해 살겠다. 부디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며 오열했다. 이에 법정은 울음 바다가 됐고 피고인의 부모는 “자식 둘을 모두 잃지 않도록 제발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이날 재판에는 부검의와 양형전문가, 피고인의 담임교사가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검사와 변호인이 반대 신문 등을 통해 격론을 벌였다.

한편 A군은 지난 4월 1일 오전 2시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형 B군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자 이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옆구리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다.

B군은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박지은 pj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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