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유해지역 표지판만 설치

선도·단속활동 등 후속대책 없어

원주시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접근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지만 선도 및 단속활동 등의 대책이 부실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해 12월 윤락가나 유흥가 등이 몰린 광명마을길 입구부터 보호관찰소 뒤쪽 골목 일대와 역전시장 입구부터 옛44계단 일원, ‘방석집 거리’로 불리는 학성동 유흥업소 일대를 24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지정 이후 선도 및 단속활동 등의 사후 대책이 전무, 제도 시행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청소년 유해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의 통행 제한을 위한 단속과 선도를 벌여야 하지만 시의 경우 해당 구역 출입구에 청소년 출입을 금지한다는 표지판만 설치했을 뿐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청소년 출입에 대한 선도나 단속활동 등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단속 등의 후속 대책이 전무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통행금지구역 출입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담당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시의 경우 3명의 전담 인력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4480㎡에 달하는 통행금지구역 내 선도 및 단속활동을 벌이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제도가 허울뿐인 무용지물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 이근호(55)씨는 “단순히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았을 뿐 경찰과 공무원이 청소년 선도와 지도를 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며 “도입 취지를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담당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추가 대책 마련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서와 교육청 등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매월 정기적으로 선도 및 단속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주/정성원 jswzokoo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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