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제한지역 가축사육 금지 골자

평창군이 도시지역과 집단마을 주변의 일정거리 이내에 가축사육을 금지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평창군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최근 평창군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의를 열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에 규제개혁협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군내 도시지역과 10가구 이상의 집단마을 경계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구역 등 절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또한 도시지역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과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200m 지역, 상수도 취수지역 상류 500m 이내 등 상대제한지역에서는 가축 5마리 이내, 가금류 20마리 이내의 범위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한지역 이내 지역에서도 학습이나 연구, 실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판매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사육이 허용된다.

한편, 지난 5월 입법예고 된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고시되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개정해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

평창/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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