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제한지역 가축사육 금지 골자
평창군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며최근 평창군 민원제도 개선 및 규제개혁협의회의를 열어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번에 규제개혁협의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군내 도시지역과 10가구 이상의 집단마을 경계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구역 등 절대제한지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또한 도시지역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 지역과 집단마을 경계로부터 100∼200m 지역, 상수도 취수지역 상류 500m 이내 등 상대제한지역에서는 가축 5마리 이내, 가금류 20마리 이내의 범위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한지역 이내 지역에서도 학습이나 연구, 실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판매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경우에는 가축의 사육이 허용된다.
한편, 지난 5월 입법예고 된 ‘평창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은 향후 군의회의 심사를 거쳐 고시되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개정해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
평창/신현태 sht9204@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