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도의회서 관련 조례안 처리 계획

강원도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에너지 개발·보급,광산 주변 환경 보호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하는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강원도는 오는 6일부터 열리는 제24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조례가 의회를 통과하면 2016년부터 기존에 일반회계로 운용되던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회계로 별도 운용된다.

도는 수력발전과 화력발전,광산 사업자들로부터 연간 40억원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특별회계로 운용되면 앞으로 세입이 다른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은 △에너지 개발,보급,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화력발전 지역 안전,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광산 주변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세적 측면이 강해 발전와 광산 주변지역에 발생되는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도 관계자는 “특별회계 운용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사용 목적이 분명해지게 됐다”며 “발전소 소재 시·군 및 인접지역의 환경개선 사업과 에너지 관련 사업육성,지하자원 채굴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위해 세수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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