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주초 임시회의

시군 분할 허용도 검토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강원도를 포함한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특히 획정위는 농어촌 대표성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자치 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의 예외를 두는 방안도 검토,춘천과 원주 등 주요 시지역의 선거구 분할과 통합을 놓고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4일 자료를 내고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지역선거구수 범위 ‘244~249’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획정위는 이르면 주초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획정위는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금지하고 있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을 비롯해 농어촌지역 선거구의 통합을 최소화하고,도시지역 선거구의 분구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획정위는 다만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횡성 등 선거구 통합지역에 둘러 싸인 춘천의 선거구 분할이 주목받게 됐으며 원주지역도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획정위는 그러나 농어촌 지역 여야 의원들이 주장하는 ‘특별선거구’ 도입에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획정위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특별선거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 논의가 없었으며 다른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획정위는 지난 2일 지역선거구 수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간 이견으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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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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